미국 내 스타트업 설립 외국인, 최대 5년 ‘한시적 거주권’ 부여받는다

외국인 기업가가 영주권 없이도 미국에서 최소 2년, 최대 5년간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국(USCIS)은 26일(현지 시각) 미국 내 창업을 하거나 사업 확장을 하려는 외국인 기업가가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국제 기업가 규정(International Entrepreneurs Rule)’을 발표했다.

연방이민국은 ‘국제 기업가 규정’을 미국 연방관보에 45일간 게시하고, 이 기간에 제출된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한다. 규정의 효력은 최종안이 연방관보에 게재되는 날이다.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국(USCIS)이 외국인 기업가에게 최대 5년 한시적 거주권을 허용하는 새로운 ‘국제 기업가 규정(International Entrepreneurs Rule)’을 26일 발표했다.

외국인 기업가가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 내 스타트업의 지분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업 경영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외국인 기업가가 속한 스타트업은 미국 내에서 최근 3년 안에 설립됐어야 하고, 사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가능성을 실질적, 가시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스타트업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지난 12개월 사이 미국 정부로부터 10만 달러(한화 약 1억 1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거나 미국 투자자로부터 34만 5천 달러(한화 약 3억 8천만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이 중 하나 또는 둘에 해당하지만 기준을 부분적으로 충족시키는 경우 일자리 창출과 성장 가능성에 관한 실질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된다.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업가의 경우 2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자본 투자/수익/일자리 창출 등 상당한 공공의 혜택을 미국 내에서 제공한다고 인정될 때 3년 더 머무를 수 있다.

레온 로드리게스 이사는 “미국경제는 실물경제(Main Street)부터 실리콘밸리까지 오랫동안 외국인 창업자들의 기여로 많은 혜택을 누려왔다”라며 “이번 규정이 확정돼 시행된다면, 미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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