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불공정 거래’ CJ대한통운-에코로바 공정위 고발

중소기업청은 18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기업인 ‘CJ대한통운’과 ‘에코로바’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소기업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 법률 위반사항에 관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에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청은 CJ대한통운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공정위에 고발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크레인 운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인 ‘케이엘에스’에게 서면 지연발급 및 미발급, 부당한 위탁 취소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CJ대한통운은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CJ대한통운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CJ대한통운의 위법행위로 인해 중소기업인 ‘케이엘에스’가 입은 피해가 36억 원으로 상당한 수준”이라며 “심각한 경영상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엄중히 근벌해야 할 필요가 있어 CJ대한통운을 고발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청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에코로바를 공정위에 고발했다

에코로바 경우 등산화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 ‘이지스포츠’에게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부장한 위탁 취소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5천4백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중소기업청은 “에코로바로 인해 수급사업자 ‘이지스포츠’는 9억5천2백만 원의 직접 피해를 보았으며,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를 위해 추가로 자금을 투자하는 등 부가적인 피해도 상당하여 자금난으로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라며 “중소기업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는 부당한 위탁취소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시장에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앞으로 의무고발요청권을 더욱 활발하게 행사해 위반기업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강력히 처벌하고, 관여한 책임자들도 적극적으로 고발해 처벌의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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