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즈빌, 옐로모바일 쿠차와 특허전서 1년 만에 승소

모바일 잠금화면 애드네트워크 버즈빌이 주식회사 옐로모바일의 대표 쇼핑 플랫폼 쿠차를 상대로 지난해 1월과 2월 두 차례 제기된 특허 관련 소송에서 1년 만에 모두 승소했다.

쿠차가 침해했다는 버즈빌의 특허기술은 버즈빌이 2013년에 특허 출원하고 등록한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광고모듈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기술로 개발자들이 앱에 잠금화면 기능을 탑재해 쉽게 광고를 노출하고 리워드를 생성할 수 있는 광고 모듈 SDK이다.

해당 특허는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과 대만에서도 기술의 특이성을 인정 받아 특허 등록이 완료된 바 있다.

버즈빌 이용호 공동대표(좌), 이관우 공동대표(우)
버즈빌 이용호 공동대표(좌), 이관우 공동대표(우)

두 번의 버즈빌 승소 심결에서 특허 심판원은 “쿠차슬라이드 서비스가 버즈빌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시 형태도 동일하기 때문에, 쿠차가 버즈빌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에 특허침해라고 심결의 의의를 밝혔다. 더불어 먼저 쿠차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는 “버즈빌의 특허가 ‘캐시슬라이드’와는 목적, 구성 및 효과 면에서 모두 상이하므로 버즈빌의 특허가 무효로 될 수 없다”며 재차 버즈빌이 보유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인정했다.

이번 기술 특허 소송 사례를 통해 업계에서는 스타트업 보유 독자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국내 대표 잠금화면 애드네트워크 사업자인 버즈빌은 간단한 SDK 삽입만으로도 기존 앱에 잠금화면 광고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버즈스크린을 세계 최초로 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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