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출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8] 미국,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최종시행안 공표

국제기업가 규정 (스타트업 비자)의 최종 시행안이 지난 2017년 1월 17일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칼럼에서 설명드렸듯 스타트업 비자는 기본적으로 (1)회사의 요건, (2)창업가 개인이 갖춰야할 요건, (3)투자에 대한 요건으로 나누어집니다. 작년 8월 공지된 국제기업가규정안의 제안서와 비교해 이번 최종 시행안은 전반적으로 자격 충족요건이 일정부분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창업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 비자를 소개한 저희 칼럼에 큰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종 시행안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회사의 요건

지난 제안서는 최근 3년이내에 설립된 미국회사가 스타트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번 최종 시행안은 최근 5년이내 설립된 회사이면 스타트업 비자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또 충분한 성장과 고용창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증명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증명자료로 쓰일수 있는 내용은 지난 칼럼에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합니다.

창업가 개인의 요건

창업가는 최소 10%의 회사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회사운영에 핵심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 제안서가 창업가의 15%의 지분을 요구했던 것에 비교하면 이 역시 요구조건이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창업 회사당 3명까지만 창업가로서 스타트업비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회사 이외 다른 곳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투자에 대한 요건

특히 까다롭게만 느껴졌던 투자에 대한 요건이 완화된 점이 눈길을 끕니다. 우선 투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3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 스타트업비자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지난 18개월동안 자격을 갖춘 미국 투자자 (Qualified U.S. Investor)로부터 $250,000또는 그 이상의 투자유치를 받은 경우;

두번째, 스타트업비자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지난 18개월동안 미국 연방/주/시정부로부터 10만달러 이상의 보조금 혹은 상금을 유치한 경우;

세번째, 앞서 언급된 두가지 방법들 중 하나를 부분적으로 만족시키고, 회사가 앞으로 미국내 빠른 성장과 고용창출을 통해 미국에 중요 공공이익 (significant public benefit)을 제공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각 요건마다 제시되는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을 갖춘 미국 투자자로부터 지난 18개월동안 $250,000 이상 투자 유치

창업회사는 스타트업비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날 기준, 직전 18개월동안 $250,000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금액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투자자 또한 특정 요구조건에 만족되어야 하는데요, 투자자의 자격 역시 지난 제안서보다 비교적 완화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자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미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여야 하고, 투자자가 조직일 경우에는 미국 법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미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대주주로 있는 투자회사로서

2) 과거 5년동안 총 $600,000이상을 스타트업에 투자했으며

3) 투자한 스타트업들 중 2개이상의 회사가 (i)5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했거나 또는 (ii)50만달러 이상의 수익창출과 함께 연평균 성장률 20%이상을 달성했어야 합니다.

4) 창업가 본인이나 가족등의 관련인은 투자자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한편 제안서가 발표된 후 최종 시행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투자자의 조건으로 미시민권자/영주권자 이외에 외국인 투자자 또한 허락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자격과 투자금 출처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판단하고자, 미 국토안보부는 투자자의 조건을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로 제한했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이 사안에 대해 앞으로 법안수정가능성을 두고 최종 시행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2. 지난 18개월 동안 미국 연방/주/시정부로부터의 10만달러 이상의 상금/보조금 유치

창업회사는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시정부 기관로부터 수여받은 상금 또는 보조금을 기반으로 투자조건을 만족시킬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18개월전 정부기관로부터 받은 금액이 총 $100,000 이상이면 가능하며, 미국이 아닌 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부기관은 미국 경제, 경영, 고용창출에 이바지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난 칼럼에서 소개되었던 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SBIR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로 해당됩니다. <참고>

3. 빠른 성장 및 고용창출 가능성 증명 가능

위에 설명된 두가지 조건 방안 중 한가지를 부분적으로 만족시키는 경우, 창업회사가 앞으로 빠른성장과 고용창출을 토대로 미국내 중요 공공이익 (significant public benefit)에 이바지할수 있다면, 투자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창업회사가 얼마나 미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증명자료 제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빠른 성장 가능성과 고용창출을 가능성을 증명할수 있는 뚜렷한 증거자료가 요구됩니다.

체류가능 기간과 연장방법

회사의 요건, 창업가 개인의 요건, 그리고 투자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외국인 창업가는 2.5년동안의 체류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의 2.5년동안 사업을 성장시키거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다른 투자유치를 했을 경우, 한번더 2.5년의 체류기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2.5년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창업가는 2.5년의 체류기간이 지난 이후 5%이상의 회사지분을 보유하고 회사내에서 핵심적,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2) 회사는 아래의 조건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첫 2.5년간 50만불이상의 후속투자를 받거나 (50만불의 일부로 정부로부터의 상금, 보조금지원등 포함 가능)
– 첫 2.5년간 연 50만불 이상의 총수익을 만들고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을 보였거나;
– 첫 2.5년간 미국인 5명 고용창출을 했을 경우; 또는
– 위의 조항들중 한가지 이상을 부분적으로 만족하고 앞으로 중요공공이익의 창출가능성을 증거로 보여줄수있는 경우.

한편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으로 체류하는 기간동안, 창업가는 연방정부가 정의하는 최저소득 (poverty line)의 4배이상에 해당하는 수입을 벌어야 합니다. 여기서 수입원은 창업가 뿐만아니라 창업가의 배우자도 포함하는데, 이번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최종 시행안은 창업가의 배우자 또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최종 시행안이 발표되기전, ‘연방정부가 정의하는 최저소득의 4배이상’이라는 기준치를 좀 더 낮추자는 의견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창업가가 낮은 수입을 이용해 미국의 연방public benefits등의 경제적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경우 미국내 경제에 또 다른 부담을 만든다고 판단, 미국의 경제를 고려하는 공공정책에 따라 수입 판단 기준치를 낮추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마치며

본 법안은 2017년 7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고 아직 선례가 없는만큼 케이스 기각율 및 서류 준비상황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목표 아래 미국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투자 비자, 주재원 비자 등 기존의 가능한 비자 옵션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정식 시행 이후 실제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E2 비자를 통해 창업가 및 다수의 직원이 미국으로의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창업가가 투자 비자와 별도의 방법인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자격요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비자 옵션과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두가지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이 투자자 조건을 미국인에 국한하지 않고 외국인까지 확대되는 방향으로 수정된다면, 이는 한국의 창업가 및 투자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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