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셀러레이터법 개정 “개인투자조합 출자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 확인서 발급 규정 개정안과 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 인력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 개정안은 액셀러레이터 결성 개인투자조합 법인의 출자 허용과 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 인력 기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개인투자조합은 기업 참여가 불가능했던 점을 개선해 액셀러레이터가 선배 벤처 등과 함께 창업초기기업에 보다 많은 투자와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법인이 총 결성액의 49%까지 참여 가능하다. 그동안은 개인투자조합에 법인 기업은 참여할 수 없었다. 대학 창업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법인 역시 출자 주체에 추가됐다.  기존 국내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던 개인 출자자 범위도 창투 조합 등과 동일하게 국내외 거주와 무관한 모든 개인으로 확대됐다.

또한 액셀러레이터의 대외 신뢰성 제고와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운영 현황과 법령 위반 사항 등 공시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했다. 액셀러레이터 전문 인력 기준에는 기술지주회사, 팁스 (Tips) 운영사 근무 경력 등도 추가됐다. 이는 창업 관련 기관에서 보육과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액셀러레이터들로서는 그동안 요구해온 전문 인력 조건이 완화되고 일반 기업들의 개인투자조합 참여 문호가 넓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투자 업계에서는 액셀러레이터도 스타트업인 만큼 각자의 역량을 쌓고 스타트업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주화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액셀러레이터는 벤처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주체중 하나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업국가 조성에 꼭 필요한 키플레이어”라며”이들이 창업기업 육성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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