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와 세무, 기장 맡길까 직접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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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창업을 하면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회계나 세무 업무다. 전문가가 아니면 자세히 알기도 힘들고 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나 틀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회계나 세무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회계와 세무의 시작은 장부의 기록에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기록된 장부를 결산하여 연간 손익과 회사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회계와 세무 업무의 기초자료가 되는 장부의 기록을 다른 말로 기장(book-keeping, 記帳) 이라고 한다. 기장, 직접 해야 하나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

기장은 기록 방식에 따라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구분된다. 단식부기란 특별히 정해진 규칙 없이 간편하게 현금의 유출입을 기록하는 것이다. 일반 가정의 가계부 작성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복식부기란 회계기준에 따라 한 가지 거래를 두 가지 측면으로 기록하는 방식인데, 복식부기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이 필요하다.

창업의 형태가 법인이라면 법인세법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창업의 형태가 개인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은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을 위해 복식부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예외규정을 적용 받는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 라고 한다. 정리하면, 법인기업은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이지만, 개인기업은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있다는 것이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시키는 개인사업자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수입금액기준
가.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나.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1억5,000만원

미만

다.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00만원

미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종사자들은 위의 기준과 관계 없이 복식부기의무자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소득과 관련된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기장세액공제라고 한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500만원이고,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의 비중이 70%라면, 350만원의 산출세액이 사업소득으로 인해 부담하는 부분이다. 350만원의 20%인 70만원을 세액공제 해 주는 제도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기장, 직접 해야 하나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 시중에는 사업자가 직접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 관리하고 세금 신고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가격도 매우 저렴하거나 무료다. 이를 사용하여 직접 세무와 회계 업무를 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의 스타트업이 개인기업이고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앞서 언급한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직접 기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신고서 등을 모두 직접 수기로 처리해야 하므로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다.

기장을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맡기면 안심이 되고 신경을 덜 써도 되지만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것 같아 망설여진다. 그러나 필자는 전문가에게 기장을 맡기는 편이 더 낫다는 의견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본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사업 초기 연구개발활동에 매진해야 할 시간에 인터넷으로 생소한 세무 용어를 찾아보고 영수증과 씨름하는 것은 시간이라는 소중한 자원의 낭비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스타트업의 경우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매출액이 늘어나기 전에는 기장을 회계법인 등에 맡기더라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인 것이 현실이다.

회계법인 등이 기장을 대리하면, 단순히 장부의 작성만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업무도 대신 처리한다. 또한 회계나 세무의 영역은 아니지만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신고하는 업무도 통상 함께 처리해준다. 스타트업에서 직원을 고용하거나 직원이 퇴사하는 등 인력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4대보험 업무가 수반되는데, 이와 관련된 행정적인 업무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담당 공인회계사로부터 각종 자문과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VC로부터 투자유치 계획이라면, 우리 회사의 숫자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로부터 사업계획서의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투자가 확정되면 각종 계약서의 문구를 같이 살펴볼 수도 있다. 세무 조사 등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에 대한 대처능력도 향상된다.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조언자가 옆에 있다는 것은 사업자에게 있어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다.

※ 이 글은 서울창업허브(http://seoulstartuphub.com/)와 공동 기획, 진행한 것입니다. 관련 내용 원문은 서울창업허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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