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확인제도 확 바꿨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중소기업부 장관과 벤처업계간 벤처혁신 토크 콘서트’ 자리에서 통해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열린 토크 콘서트에는 토론 패널로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를 비롯해 이택경 대표(매쉬업엔젤스), 문규학 대표(소프트뱅크벤처스), 류중희 대표(퓨처플레이)가 함께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벤처확인제도, 벤처투자제도, 모태펀드 등 벤처기반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게 기본 골자다.

우선 벤처정책을 ‘관(官) → 민(民) 주도’로 전환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벤처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민간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선도, 시장 친화, 자율과 책임이라는 3대 추진 원칙으로 기반제도의 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벤처생태계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혁신이 추진 과제다.

벤처확인제도는 전면 개편된다. 민간중심의 벤처기업 선별 과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아닌 벤처전문가(선배벤처, VC 등)로 구성된 민간 벤처확인위원회가 벤처를 선별한다. 기술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확인 유형을 개편해 보증, 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신기술 성장 유형을 신설한다. 또한 벤처투자 유형은 다양화된 스타트업 투자자를 반영해 인정범위를 확대해 현행 13개에서 6개 투자자를 추가한다. 이로써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드,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엔젤매칭투자 받은 개인투자자가 1,600여개 기업 벤처확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연구개발 유형의 경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확대해 약 25,000여개 기업이 벤처확인 신청 기회를 얻게됐다.

벤처기업 진입 규제는 철폐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벤처기업 진입금지 업종 23개를 폐지한다. 단 사행/유흥업종 5개는 제외됐다. 벤처기업 규모 제한을 완화해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매출 3천억원 미만, 단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제외된다.

신청기업 중심의 벤처확인제도 운영으로 벤처확인 유효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탈락기업 대상 컨설팅(벤처 첫걸음 care 프로그램) 지원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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