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믹스 “불법 웹툰 복제 ‘밤토끼’ 운영자에 10억 손해배상 승소”

투믹스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로부터 10억 원의 피해 보상을 받게 됐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투믹스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투믹스에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불법 웹툰 사이트인 밤토끼는 2016년 하반기부터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유통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6,100만 명의 방문자가 집계됐으며 페이지뷰는 1억3,709만 뷰를 넘겼다. 사이트 내에서는 도박, 유흥 등 불법 사이트 배너 광고로 약 9억5,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서버를 해외에 두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다니던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는 지난 5월 검거됐다.

밤토끼의 불법 행위로 투믹스는 페이지 수 감소는 물론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 밤토끼 서행 당시 웹툰 서비스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지난해 5월 약 374만 명에서 올해 5월에 약 236만 명으로 감소했다. 마케팅 투입 대비 성장률 역시 눈에 띄게 낮아졌다. 투믹스 측은 “불법 웹툰 TF의 자체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밤토끼 등 불법 웹툰 사이트로부터 입은 경제적인 피해액은 약 400억 원(산정 근거 : 불법 웹툰 게시물 조회수 X 코인 객단가)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성인 투믹스 대표는 “이번 승소 소식은 저작권 침해가 강력 범죄라는 것을 입증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향후 유사 사이트의 강력한 처벌 및 근절 대응에 앞장 설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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