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협회, 사기·횡령 신고에 포상금 건다

한국P2P금융협회가 공익신고 포상제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신고 대상 불건전 영업행위는 사기와 횡령에 한정하고 포상금은 ▲협회 지정 로펌 검토 후 관계당국에 전달하면 100만 원 ▲금융감독원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400만 원 ▲신고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번 포상제도를 회원사 여부와 관계없이 운영해 건전한 P2P금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양태영 협회장은 “비대칭, 불완전 판매 문제를 해소하고 명확한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신뢰도 높은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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