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법 발효…7월말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나선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4월 17일(수) 발효됨에 따라 15일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차제가 참석하는 지방자치 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 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간담회는 17일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에서 특구계획을 준비해 중기부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심의 절차를 거쳐 7월말 지정될 예정이다.

박영선 장관은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 벤처기업이 그 핵심 역할을 담당하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도 가능하다”며“이를 위해 중기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고 중기부도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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