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바우처 지원, 어떻게 활용할까?

데이터바우처는 데이터 수요자에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필요한 데이터와 가공서비스를 공급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다음 해당 비용을 공급기업에 차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은 크게 데이터 구매와 가공 분야로 나뉘며 가공 분야는 다시 일반과 AI 부문으로 구분, 서비스 모델 혹은 산업이 AI에 기반하는 경우에 한해 240건을 별도 할당한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바우처 지원사업을 마련해 5년간 3,000억 원 규모 사업비를 편성하고 지난 5월 1차 수요기업 660곳을 모집한 바 있다.

진흥원은 12일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열린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데이터바우처 이용 방법과 수요기업 모집 방안을 안내하고 공급-수요기업간 매칭과 프리미팅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수요기업이 데이터를 구매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진흥원이 운영하는 데이터 오픈마켓인 데이터스토어 사이트에 방문하면 데이터 바우처 메뉴에서 판매/가공기업 목록과 등록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상품 목록은 유통/물류, IT/과학기술, 공공해정을 비롯 14개 카테고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명에 따라 검색할 수도 있다. 상품별로는 데이터명과 세부 내용, 가격정책, 제약 조건, 샘플, 활용사례와 담당자 연락처를 제공한다. 필요로 하는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 매칭 이용 신청’을 통해 필요 데이터나 공급 기업을 요청하면 진흥원이 협상을 거쳐 사이트 등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의할 것은 수요기업이 일방적으로 구매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기업-수요기업간 사전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 구두 거래를 진행하다 원하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아직 데이터 상품이나 전처리, 시각화 등 가공 영역에서 국내서는 가격 체계 마련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기업은 데이터 구매처와 구매 상품을 정한 다음 해당 기업 담당자에 연락해 공급 혹은 가공 기간, 업무 범위, 비용 등에 대해 합의하고 사전협의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김병욱 진흥원 데이터바우처추진단 주임은 사전협의서 작성 요령에 대해 “특히 가공서비스는 업무 범위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공 정확도, 문제 발생시 추가 혹은 재가공을 비롯해 가능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합의해야 한다”며 “데이터 사용 기간의 경우 5개월~1년이 일반적이며 그 안에서는 가격도 비슷하다. 간혹 공급 기업 중 데이터를 평생 사용해도 문제 없다는 곳이 있어 이는 직접 확인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데이터스토어 사이트 화면 – 판매 기업 목록
데이터스토어 사이트 화면 – 판매 데이터 상품 목록

오는 21일까지 진행하는 2차 수요기업 모집에 대한 안내도 이어졌다.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데이터 구매 500건, 일반가공 300건, AI가공 180건으로 모두 980건을 지원할 예정. 기업당 3개 분야 각각 최대 1,800만 원, 4,500만 원, 7,000만 원을 지원하며 각 한도 내에서 여러 데이터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다만 1차 사업과 다른 점은 데이터진흥원 대신 17개 기관이 수행을 맡게 된다는 것. 17개 수행기관과 분야, 지원 규모는 다음과 같다.

연번 기관명 수행분야 분야별 지원 규모(건수)
구매 일반 AI
1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스마트시티 52 29 15
2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스마트팩토리 50
3 벤처기업협회 벤처 50 18 12
4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물산업 50 30
5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28 28 60
6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정보보호 60 28 10
7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ICT 70 10
8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자 62
9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기후 22 16
10 제주테크노파크 지능형관광콘텐츠, 청정헬스푸드, 스마트그리드 11 12 7
11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 에너지, 인공지능 44 6
12 지능정보산업협회 금융 4 6 10
13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 13 12
14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조, 바이오 20 11 8
15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디지털융합 13 8 10
16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 40 10
17 울산과학기술원 헬스케어, 물류 23 12
500 300 180

 

이번 수요기업 신청을 위해 구비할 서류로는 구매 바우처의 경우 사업수행계획서와 데이터 구매사전 협의서가 있으며 가공 바우처는 여기에 발표평가를 위한 PPT를 추가로 요구한다. 공통 제출 서류로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채무불이행 확인서, 바우처 신청서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있다. 특히 사업수행계획서에 관해서는 데이터 활용 방안과 기대 효과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 덧붙었다. 또 “산업 분야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데이터가 필요한 영역과 활용 목적, 방안과 기대 효과를 상세하게 작성하라”는 조언이다.

이어 하기목 데이터바우처추진단 사업운영팀장은 “1차 모집 결과 기간 내에 서류를 모두 준비하지 못해 심사에 탈락한 기업이 많았다”며 미리 필요 서류를 확인, 구비해둘 것과 2차 사업은 수행기관마다 운영 계획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관별 모집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중복 제출을 할 경우 탈락된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수행기관으로 모집 규모가 분산된 만큼 경쟁률에 대한 고려도 필수적이다. 아무래도 제일 많이 모집하는 기관이 유리하고 가공 바우처보다 구매 바우처가 경쟁률이 낮다”며 데이터 처리 혹은 가공 인력이 이미 확보된 기업이라면 구매 바우처로 갈 것을 조언했다.

끝으로 진흥원측은 7월 8일부터 3차 수요기업을 모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3차 사업은 1차 사업과 같이 데이터진흥원이 다시 수행기관으로 나설 예정이며 구매 바우처 400건, 가공 바우처는 40~50건으로 예정하고 있다. 2차 사업의 17개 수행기관 중 바우처를 다 소진하지 못한 곳이 있다면 3차에서 추가 공모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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