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신보 “신한류·완성 보증제도 신설, 최대 30억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와 중소 콘텐츠기업 금융 환경 지원을 위한 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신한류 보증 제도는 해외 진출 장벽 중 하나가 비용 조달이라는 문제에 공감한 양 기관이 마련한 제도로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준비 및 소요 자금에 대한 보증을 골자로 한다.

대상기업은 ▲게임, 뮤지컬,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이러닝 장르 ▲진출 국가의 현지 기업과 수출 계약이 진행·완료된 국내 기업이거나 ▲계약에 준하는 현지 수출 계획이 준비된 국내 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보증비율이나 보증료 차감 우대 조건이 적용된다.

콘진원은 신청기업의 수출용 콘텐츠 프로젝트에 대한 신한류보증 가치평가를 통해 일정 등급 이상 시 신보로 추천하고 신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별도의 보증심사를 추진, 수출자금에 대해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류보증 가치평가는 프로젝트의 현지 적합성 및 현지 진출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완성보증의 경우 수출목적이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배급사, 유통사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한 콘텐츠기업이라면 콘텐츠당 최고 30억 원 규모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대상기업은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뮤지컬, 음악, 이러닝콘텐츠 장르 제작 기업 중 ▲선판매금액 내로 완성보증을 신청할 경우 총제작비의 30% 이상 ▲선판매금액 초과로 신청할 경우 총제작비의 50% 이상 확정 조달자금을 보유해야한다. 콘진원은 신청 기업 중 콘텐츠 완성가능성과 흥행가능성 등 완성보증 가치평가를 종합해 평가한 후 이를 신보에 추천한다. 신보는 이들 기업 중 보증심사를 진행한다.

김영준 콘진원 원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콘텐츠기업의 금융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중장기적 안목으로 더 많은 콘텐츠산업계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콘진원의 신한류 보증 및 완성보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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