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R 적정성 결정 위한 개인정보법제 개정방안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7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3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정인화 국회의원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GDPR 적정성 결정을 위한 개인정보법제 개정방안.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만큼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세계적으로 엄격한 우리나라가 GDPR 적정성 평가에선 탈락한 이유에 대해 일본 사례와 비교 검토한다. 또 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비식별 개인 정보 활용 문제, GDPR 적정성 평가 문제를 명확히 구별하고 적정성 결정을 득하기 위한 전략적 입법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와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은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위원인 김보라미 변호사, 국립목포대학교 법학과 이해원 교수/변호사, 스타트업 dot의 최아름 팀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 태병민 과장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국회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GDPR 적정성 평가에 대한 각계 입장과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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