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애로신고센터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일본수출 규제로 애로나 피해를 겪는 기업은 전국 12개 지방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에 사안을 접수,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어 중기부와 범정부TF팀은 접수된 중소기업 피해현황과 애로‧건의사항에 기반해 해소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를 비롯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사업을 신규 운영하고 매출감소를 비롯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이번 추경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80억 원과 컨설팅 지원사업 36억 원을 포함, 필요한 예산을 신청했다는 것. 안정자금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하고 매출감소나 지원 횟수 제한 조항에 예외를 두는 등 지원조건을 완화할 계획도 전해졌다.

김영환 일본수출 규제대응 TF팀장이자 중소기업정책실장은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번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수준의 중소벤처기업으로 자리잡도록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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