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중단해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역차별 해소를 앞세워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진행하던 망 이용계약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협회 측은 “정부가 그간 콘텐츠제공사업자가 요청한 고시 재개정에 대해 국내와 해외 사업자간 역차별이라는 구도로 전환해 망 이용 계약을 강제하려 한다”며 이는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의 매출 확대 기반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이 같은 조치가 국내외 모든 CP나 국내 CP에 대한 망 이용대가 상승을 유인할 요소로만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망 품질 보장 책임을 CP에게 전가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통신사업자 중심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통신사가 지난 수년간 CP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통해 사용자에게 고가 요금을 받아 수익을 얻고 더 많은 수익을 위해 통신망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CP에게 통신망 투자 비용 분담을 요구하거나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법에 따라도 국내 통신3사는 대기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역차별 해소를 이유로 위헌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원문은 아래에서 볼 수 있다.

역차별 해소 명분의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대한 성명서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역차별 해소를 앞세워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진행되던 망 이용계약을 규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은 지난 2016년 1월 1일 개정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가 시행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시 개정의 폐해로 망 이용료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여 고시의 재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위와 같은 CP의 목소리를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사이의 역차별이라는 구도로 전환해 망 이용계약을 강제하려 하고 있고, 이것이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들의 매출확대 기반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인터넷 시장의 상생·발전은 민주적 협상절차와 사적자치에서 발현되는 것이지, 가이드라인 등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달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라도 정부는 관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와 일부 언론은 통신사업자들이 해외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으면 국내CP의 망 이용료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역차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둘 사이의 관련성은 전혀 없고, 그동안의 경험상 오히려 국내외의 모든 CP 또는 국내CP에 대한 망 이용대가의 상승을 유인할 요소로만 작용할 우려가 있다. 특히, 망 품질 보장의 책임을 CP에게 전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통신사업자 중심의 접근으로, 결국 인터넷 산업의 진입장벽을 만들어 인터넷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CP는 그 동안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지속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은 반면, 통신사는 지난 수년간 CP가 제공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들로부터 고가의 요금을 받아 수익을 얻었고, 더 많은 수익을 위해 통신망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CP에게 통신망 투자비용의 분담을 요구하거나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규제는 통신사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왔고,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독점력을 이윤화하는 것을 돕는 경우는 없었다. 더욱이 공정거래법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의 통신3사는 모두 대기업으로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 규제 등 현행 법률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정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기사화 된 과거의 사례 또는 0.02%에 해당하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2016년 기준 148개국을 대상으로 190만 건이 넘는 상호접속계약 중 99.98%가 무정산 상호접속 계약임)를 일반화하려는 시도에 동조하거나, 역차별 해소를 이유로 위헌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8.12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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