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소한 검찰, 이재웅 대표 “규제 허물겠다며…”

검찰이 10월 28일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 자회사인 브이씨앤씨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쏘카와 브이씨앤씨를 행위자를 처벌할 때 업무 주체,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했다.

이에 대해 쏘카 측은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건 다 할 수 있게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하게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얘기하고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며 같은 날 네이버 개발자 행사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검찰의 기소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내에서 법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 130만 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운전자를 고용한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한 기업 중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타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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