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제도화

P2P금융법이 4년만에 정식 입법화됐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금융을 정의하는 법안이 마련된 건 한국이 첫 사례다. P2P 금융법안 통과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핀테크 관련 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로 금융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P2P 금융법으로 알려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첫 관련 법안을 발의한 후 834일 만의 결실이다.

민병두 의원의 첫 발의 이후 지난 2년 간 더불어민주당 박공온 의원안, 바른미래당 김수민의원안,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안,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안 등 총 5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2년 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P2P금융법안 심사는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내 반드시 법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 8월 국회가 재개되면서 8월14일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 8월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10월24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가결하면서 연내 법제정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새롭게 마련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골자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산업육성이다. 감독 및 처벌 규정과 자기자본금을 5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할 것 등이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조항들이다. 또한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투자 허용,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 일부 허용 등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10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법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P2P금융업체들의 등록은 이보다 앞선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세계에서 최초로 제정된 P2P 금융법이라는데 의미를 뒀다.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 새로운 혁신 산업을 명명하고 정의한 최초의 스타트업 산업법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혁신 산업이 흔히 부딪치게 되는 규제 문제를 법 제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풀어낸 국내 최초의 사례라는 분석이다.

출처=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에서 P2P 금융 법제화를 추진했던 김성준 렌딧 대표는 “P2P금융은 세계적으로 핀테크 유니콘 중에서 단일 산업으로 가장 많은 기업을 탄생시키고 있는 테크핀의 선두주자”라며, “온투법의 제정으로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새로운 도약점이 만들어진 만큼 기술 기반으로 한국 금융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업계가 모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본 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당장 지켜야할 규제는 많아지겠으나, 장기적인 성장에 큰 기반이 마련됐다. 국내 1호 중금리 핀테크 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정부의 방침을 준수하며 이용자 증가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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