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경기도, 기술보호 협력 사업 맞손

기술보증기금이 경기도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근절과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술 탈취나 유출로부터 기술 보호 지원 필요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술임치나 기술 신탁 납입 수수료 70%, 특허공제 납입부금 일부를 지원한다. 기보는 기보의 기술임치를 활용할 경우 증거지킴이 무상이용권을 2년으로 연장하고 신탁기술을 기보를 통해 이전하면 중개수수료 10%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은 기술보호제도 이용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기술 유출이나 탈취 걱정 없이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종배 기보 이사는 “이번 협력 사업을 게기로 경기도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등 기술 탈취나 유출에 대한 예방이나 사후 구제 지원 프로그램을 기보 거래 중소기업이 잘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를 통해 기술보호 협력 사업에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은 경기지식재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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