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규제 샌드박스 기업 우대보증 시행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가 규제 샌드박스 기업 우대보증을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규제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지난 1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보도 규제 샌드박스 통과기업을 연계 지원할 수 있는 우대보증을 시행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한편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제품·서비스의 조기 시장출시와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승인 받은 기업이다. 규제 자유특구 소재기업은 별도 우대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승인기업은 허가받은 기술에 대해 기보에 보증 신청하면 기보는 R&D개발,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함께 다른 정책자금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기보는 신청기업의 기술수준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보증 지원하고 ▲보증비율은 최대 100% ▲보증료율은 최대 0.5% 포인트까지 감면해준다.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비율 등을 감안해 연간 최대 1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우대보증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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