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 기업 영업비밀 보호 강화 나선다

중국 상무부가 11월 1일 징벌적 배상을 통한 외국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행정수단을 통한 강제적 기술 이전 금지, 외국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외상투자법 실시조례안을 공표했다. 지난 3월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외상투자법 시행을 위해 마련한 것.

이번에 공표한 실시조례는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등기등록,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상 공권력을 이용해 외국인 등에게 기술 이전을 강제할 수 있도록 명시, 법률 위반 양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행정기관이 외국인 영업비밀을 취급하는데 있어 무분별한 접근을 하지 않도록 하고 관리체계를 완비하는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유효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징벌적 배상 제도를 통해 외국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명시했다. 중국은 상표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 중이며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아린 연구원은 “이번 실시조례가 외국인 영업비밀 보호의무 위반 등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건 여전히 한계”라면서도 “단기적으로 중국에서 지식재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식재산 침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 정책 기조는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실시조례는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2020년 1월 본격 시행된다.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외상투자법 실시조례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조항

구 분 중국 외상투자법 실시조례조항
징벌적 배상을 통한

외국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24 국가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를 수립하고 …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다각적 해결 체제와 지식재산 보호협력 체제를 완비하여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수준을 강화한다 …
행정수단을 통한

강제적 기술이전 금지

25 행정기관이나 관련 담당자는 등기등록, 투자 심사ㆍ등록, 행정허가, … 기타 행정관리와 관련된 직무수행 행위를 이용하여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 투자기업에게 기술이전을 강제하거나 이를 변칙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행정조치 의무화

26 …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 투자기업이 제출한 영업비밀 자료ㆍ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해야 하며 … 직무수행과 무관한 담당자가 관련 자료나 정보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은 내부 관리체계를 완비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 투자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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