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만 개정해도 GDPR 적정성 결정 통과”

사진 : 임정욱 센터장 페이스북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회 경제재도약포럼,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과 11월 28일 데이터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열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해외에선 비식별 데이터 등을 이용한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해 글로벌 IT 공룡이 된데 비해 국내에선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이 출현하기 힘든 구조”라는 말로 간담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임 센터장은 또 전 세계 410개 유니콘 중 핀테크가 58개 가량이며 국내에선 토스 하나만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행 규제 하에선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어렵지만 높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GDPR 적정성 결정에는 독립 감독 기구가 없고 일원화된 창구가 없어 두 차례나 탈락해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임 센터장은 이런 이유로 데이터3법 개정안을 동시에 통과시키면 좋지만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라도 먼저 회기 중 개정안을 통과시켜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기를 바란하는 말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 발전을 원하면 개인정보보호 쪽의 양보도 필요하다”며 “보호와 활용이 대립되는 명분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논의를 하면 어느 한 쪽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 논의에서 조화로운 같은 명분은 무용하며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 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해 “구글 같은 글로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정보는 동의라는 간단한 클릭 하나만으로 무분별하게 역외이전되고 있는 게 문제”라며 국외 이전 허용 요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GDPR 적정성 심사에 대한 현 개정안으로 승인 결정이 가능하냐는 궁금증에 대해 “현 개정안을 통해 독립 감독 기구를 설치하면 이 부분이 해결될 것인 만큼 현 개정안으로도 GDPR 적정성 결정을 통과할 것으로 본다”며 “개인정보 역외 이전 규정은 차후 완비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11월 28일 신용정보법은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보통신망법은 과방위 예산안 대립 탓에 법안소위에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29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법 우선 원칙에 의해 정보통신망법과 중복 상충되는 규정에 대해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개정안 부칙에서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모두 개인정보보호위로 이관하도록 정부조직법, 방통위설치법 개정과 함께 규정한 만큼 개인정보 감독기구 일원화 시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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