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소부장 기업당 최대 30억 특례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기술 자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우대보증을 강화해 1월 8일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대상 기업 발굴과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소재·부품·장비기술 자립 지원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기보는 올해 3,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기부 선정 소부장 강소기업, 소재·부품 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 업종 영위기업 중 테크브리지 활용기업,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기업이다.

대상 기업에는 보증비율을 최대 95% 상향하고 보증료는 최대 0.4%p 감면, 심사기준 완화 등 우대 조치를 통해 기업당 30억원까지 지원해 기업 역량 강화와 기술 자립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관련 기업 기술 자립을 위해 특례보증을 통한 기술 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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