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 판 키우고 핀테크 성공사례 만든다”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성장금융이 핀테크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0년 핀테크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정부는 핀테크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겠다.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올해도 추진, 환경과 시장 변화에 발맞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면제, 유예한 조항은 법제적으로 개선하고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분석과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금융위원회 각 분과는 전자금융거래법 개편 방향,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계획을 전했다. 

먼저 이한진 전자금융과장은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 소식에 대해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이라 표현하며 “각 기관과 기업이 디지털 금융을 혁신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 전했다. 특히 디지털 지급결제 활성화를 위해 마이페이먼트를 도입, 간편결제나 송금 서비스 진입 통로를 만들고 이체 허용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일명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라는 청년층, 청소년 대상 후불 결제를 신용카드사에 한해 일부 허용했지만 선불업자에게도 소액후불결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원인증에 대해서는 2014년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폐지되며 간편결제가 활성화됐다는 점, 각종 생체정보인증 기술이 개발된 점을 들어 이를 독자적 핀테크 산업으로 시장에 정착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다. 금융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는 금융과 ICT가 융합한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규제하기보다 탄력적이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한진 과장은 “금융보안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각 핀테크 기업 금융 보안 의식을 높이고 시장에 안착시키겠다. 이번 개편으로 핀테크 기업이 신뢰를 쌓고 시장에 안착한다면 10~20년 안에는 유니콘 기업도 나온다. 기업 역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런가 하면 데이터정책과는 데이터 규제 혁신 의지를 드러냈다. 박주영 과장은 지난 9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더불어 데이터 3법이라 불리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박 과장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효과로 크게 4가지를 꼽았다. 먼저 가명정보 개념 도입으로는 빅데이터 활용범위가 명확해지고 데이터 결합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박 과장은 특히 데이터 결합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예를 들어 차 사고 정보와 차량 안전장치 등록 정보를 결합해 보험료 할인을 제공할 수 있다. 기업 소셜 데이터와 주가 지수를 결합해 로보 어드바이저를 개발하고 지역 정보와 카드매출 정보를 결합하면 상권도 분석할 수 있다. 핀테크 기업이 가진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기에 큰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 본다.” 다만 정보보호 관련 우려를 감안해 데이터 결합은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한해서만 허용할 방침이다. 각 기관이 일반 기업에 컨설팅과 익명성 적정성 평가 준비를 돕게 하는 한편 점차 기관을 확대하겠다는 것.

신용정보산업 규제체계를 정비하면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통합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산업에 도입하면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대리 행사를 비롯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보다 많은 플레이어가 신용정보업과 빅데이터 산업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업권별 제약은 최소화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인허가 방침은 3월 발표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기업이 성공 실사례를 만들도록 돕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단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각 기업에 컨설팅 중심 맞춤형 관리 감독을 제공하고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간담회, 1:1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도 100건으로 확대하는 한편 샌드박스 사례가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규제 정비를 신속히 추친한다. 테스트 이후에도 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는 특례 기간을 연장하거나 스몰 라이센스 제도를 통해 서비스 중단 우려를 낮추겠단 설명도 이어졌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는 기업에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정선임 금융규제샌드박스팀 과장은 “혁신 아이디어 심사는 신청서를 기반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첫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성, 완결성이 부족해 서비스를 이해하기 어려워 탈락 위험에 처했다가 막상 직접 설명을 들으면 아이디어가 탄탄한 경우를 많이 봤다. 아이디어를 제대로 심사받으려면 생각하는 바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며 “금융위원회 역시 각종 금융기관, 협회와 협력해 신청서 작성부터 특례 적용 법률 찾기, 관련 요건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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