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 혁신성장·소상공인에 우대보증 지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은행과 혁신성장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혁신창업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고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한 것.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신보에 450억원, 기보에 270억원을 특별 출연한다. 신보는 혁신성장 협약보증 5,400억원, 소상공인 초저금리 협약보증 3,600억원 등 9,000억원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또 기보는 혁신성장 3,600억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1,800억원 등 5,400억원 규모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혁신성장 협약보증 지원 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등 혁신 성장 분야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신보와 기보는 3년간 보증비율 90%와 보증료 0.2p 감면을, 기업은행은 8년간 대출이자 1%p 감면, 중도상황해약금을 면제한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협약보증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신보와 기보는 지원 대상 기업에 보증비율 90%, 보증료 0.4p 우대 적용을, 기업은행은 3년간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 수준 처저금리를 적용하고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기술력과 성장력이 뛰어난 혁신성장기업과 소상공인을 발굴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포용적 금융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해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보 측 관계자 역시 “이번 협약이 경영애로를 겪는 혁신창업기업, 소상공인 등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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