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촉진법, 이것만 알아도 된다

지난 1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벤처투자촉진법은 공포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올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제 2벤처 붐 확산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꼭 알아야할 제도 변화를 짚어봤다.

먼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투자 방식인 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와 유사한 투자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법적으로 근거를 갖게 됐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뤄졌을 때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지분율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투자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해 벤처투자 대상을 확대했다. 예전에는 투자 제한 업종이 10여개 이상 됐지만 앞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벤처투자를 제외한 전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됐던 전문개인투자자 제도가 등록제로 변경된다.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 전문개인투자자를 산업군으로 끌어들여 전문 엔젤 육성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초기기업을 발굴, 투자 하는 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함으로써 액셀러레이터가 조금 더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의무비율이 조정된다. 현재 자본금과 개별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를 운용중인 총자산(자본금+운용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의 합) 기준으로 유연하게 변경해 전략적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도록 한 것.

개인투자조합 투자의무비율 역시 조정된다. 현행 개인투자조합은 창업자·벤처기업에만 투자가 가능했다. 벤처투자촉진법이 시행되면 일정 비율 이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면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해진다.

창투사 임직원, 액셀러레이터 직무관련 정보 이용 금지 의무도 생겼다. 벤처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신설했다. 초기 기업의 경우 NDA를 맺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IR과정에서 아이디어 등이 VC등을 통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침이다.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이 통합된다. 벤처투자제도법이 일원화 되는 것. 과거 97년 제정된 기존 벤처기업법과 86년 제정된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된 벤처투자제도 규제를 완화, 통합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벤처투자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업계는 벤처투자촉진법 국회 통과 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투자촉진법을 포함해 데이터3법, 벤처기업특별법개정안 등 벤처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벤처 창업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