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재웅 1년 징역 구형…업계 반응은?

검찰이 10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고 이들 법인에는 각 2,0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활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 했다고 판단했다. 렌트카가 아닌 사실상 콜택시 운영을 했다는 것.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법률적으로 유상여객운송을 할 수 없다. 반면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운영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웅 대표는 결심 공판 후 페이스북을 통해 참담한 마음을 전하며 19일 결정될 선고에서는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님과 정부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며 “법에서 명시한 글자 그대로 11인승 승합차,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에게만 대여자동차 기반기사 알선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금까지 160만명이 넘는 이용자에게 사랑을 받도록 만들었고 1만 2,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박재욱 대표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타다 서비스가 4차 산업혁명, 모빌리티 혁신으로 가는 디딤돌이라 한다”며 “지금 여기서 타다가 멈춘다면 이 기술과 경험을 미래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우버, 콜버스, 카풀 등의 모빌리티 금지 사례 등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타다 서비스 시작 전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검토를 받고 관련 부처와도 과정을 공개해가며 서비스를 만들고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했다”며 ” 부작용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풀면 될 텐데 꼭 법인과 기업가가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일인지도 의아하다”고 밝혔다.

타다 구형과 관련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지나친 결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1심 판결이 나는 19일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며 공식적인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하지만 현재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최후 진술 글에는 타다를 응원하는 댓글이 수십 개씩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사실상 실형으로 판결 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정부와 날을 세워 좋을 것이 없었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해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택시 면허권을 두고 이재웅 대표와 설전을 벌였던 이찬진 대표는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택시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11인승 승합차 예외 조항은 타다가 렌터카라는 전제가 있어야 그 위에서 따질 수 있는 문제며 법원이 타다를 택시로 보느냐 렌터카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대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법의 취지 자체가 유상 운송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맞지만 타다의 방식대로 법을 이용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은 타다가 법에서 정한 일시적 사용이 아닌 택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법을 우회하고 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문헌상으로만 보면 타다는 법을 지킨 것이 맞지만 법을 우회해 탈법 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되면 유죄, 아니면 무죄로 판결이 날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구형이 선고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검찰의 의견을 판사가 아예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벤처업계 입장은 신사업 및 공유경제 사업을 기존 법의 잣대로 판단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쉽다”며 “이번 타다 금지법을 계기로 신사업쪽은 새로운 형태의 법이 빠르게 마련돼 제도화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역시 새로운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며 같은 입장을 전했다. 정 팀장은 “사법적 판단으로 신산업 방향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이를 보완할 새로운 입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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