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1심 무죄…”상생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만들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위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두 대표에게 각각 1년 징역과 각 법인에 2,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타다는 법과 제도 안에서 기사를 활용한 렌터카 영업을 해왔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19일 1심에서 타다의 손을 들어준 것.

무죄 선고 후 타다 측은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로 달려갈 수 있게 됐다”며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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