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타다금지법 졸속 입법 막아달라”

타다가 입장문을 내고 타다금지법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3일 입장문을 통해 “타다는 합법 서비스라는 명확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박홍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타다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을 반영한 대안이라는 국토부의 수정안은 판결 전과 동일한 타다금지법에 아무런 실효가 없는 안”이라며 “행정부인 국토부가 법원의 합법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삶을 결정하는 최후의 보루인 국회 법사위가 타다금지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막아달라”며 “20대 국회가 타다금지법 통과라는 주홍글씨를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법원 판결 후 타다는 기존 택시산업과의 상생모델인 타다 프리미엄 지원을 강화했다”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산업 및 다양한 산업과의 상생협력도 적극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법원의 현명한 판결로 지속가능한 혁신을 꿈꿀 수 있게 됐다”며 “타다는 혁신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치와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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