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쓰다가…정부지원사업 참여할 때 유의점은?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외부로부터 지분투자를 받는 것은 결국 회사의 주인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어 경영권확보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의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출 등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을테지만, 대출 상환의 부담이 있어 스타트업 입장에서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투자자에게 지분을 줄 필요도 없고, 다시 상환할 필요도 없는 매력적인 운영자금 확보 방법이 있으니, 바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자기로 나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여러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해 정부 지원금을 확보하는 것이고, 2번째 방법은 흔히 ‘정부 과제’ 라고 부르는 정부 R&D 사업을 따내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프로그램은 예비창업자패키지부터 시작해 창업도약패키지 프로그램, TIPS 프로그램,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여러 프로그램이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1~3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벤처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농림축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가 각 분야에 맞는 기업을 지원하기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 R&D 사업을 살펴보면 R&D 사업은 ① 정부가 해당 R&D 과제에서 필요로 하는 결과물의 스펙 등을 정한 RFP(Request For Proposal)을 공고하고 과제수행 주체를 찾는 지정 공모형과 ② RFP 없이 일정 주제에 대해 과제 수행 주체가 제안한 내용으로 심사를 받는 자유 공모형으로 나뉩니다.

정부지원사업에 관한 내용들은 창업 관련된 지원 사업은 K-Startup, 그 외 정부 각부처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비즈인포(Bizinfo) 사이트에서 각각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이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 스타트업 육성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러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우호적인 편입니다. 다만 정부 지원사업이 흔히들 말하는 ‘눈먼 돈’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는 지 다음과 몇 가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원사업의 지원 방식이 회사에 적합한가?=정부 지원사업은 단순히 현금으로 지원금액이 회사에게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므로 지원 방식이나 자금 사용 목적이 회사의 자금수요에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대부분 사업의 경우 일정 비율이상이 현금 또는 현물 방식의 사업자부담금이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의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원 사업 및 규모를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원금을 받았을 때에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합니다. 각 사업별로 지원 세부사항에서 인건비, 재료비, 여비 등 각 항목별로 지원되는 한도가 있거나 비율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도 지원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과 같은 경우 이미 회사의 필요로 변호사, 노무사 또는 컨설팅 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컨설팅 비용지급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이미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원 이후에 컨설팅 기관과 매칭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연구비 횡령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회사의 성장방향과 일치하는 프로그램 또는 과제인가?=이 부분이 정부지원을 받는 데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계획과 정부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합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과제라고 해 전체적인 회사의 성장 계획에 없던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면 어찌됐건 그 사업에 회사의 역량이 투입되고 회사가 원래 세웠던 계획과 조금이라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부지원에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 지원자들보다 뛰어난 부분이 인정되어 선정 받았다는 이야기이고, 그 뛰어난 부분은 보통 스타트업의 경우 회사의 핵심인력의 능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지원부서의 도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인력이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일정부분 이상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것은 결국 회사의 핵심역량 누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부 지원을 통한 재원 확보는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으나, 보통 회사의 핵심역량의 누수로 이어지게 되므로, 지금 핵심역량의 누수를 감당할 수 있는 지와 지원을 받게 된다면 핵심역량의 누수를 최소화할 방법을 충분히 고민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지원사업 관련 사무처리능력이 충분한가?=정부지원 관련사업은 각 부처별, 사업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사무처리 부담을 줍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은 물론이고, 사업계획서 작성 이후에 사업비 집행에 있어도 사업비 집행, 중간 보고, 최종보고 등 중간중간 계속해서 해야 하는 업무가 발생하고 이 처리 내용이 만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사업 제안서의 경우 짧은 경우에는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는 지원사업들도 있으나 사업에 따라 30페이지 이상의 분량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작성 내용의 수준 또한 간단히 기입하는 수준의 내용도 있지만 내용 중 사업화 계획, 경쟁업체 조사와 같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라면 시간을 상당히 소요하게 됩니다. 일례로 제가 사업비 2억 정도 자유공모형 R&D 과제 신청할 때에 작성했던 제안서는 65페이지 정도로 작성하는 데에 일주일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사업 선정 후에도 사업비를 집행을 위해서는 비용처리를 위해 영수증 취합 이외에도 사업비 사용내용 등록, 사업비 승인 등 여러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6개월 또는 1년마다 과제의 중간 결과보고과 진행되며,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교육 등에 창업자가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인력이 기술 또는 서비스 개발 등 회사의 핵심 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무를 보조해줄 만한 인원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조 인력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핵심인력 일부가 정작 핵심인력만이 할 수 있는 업무는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지원하기 이전에 회사 내에서 해당 업무를 어느 인원이 맡게 될 것인지, 추가적인 보조 인력이 필요하진 않은 지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장에 정부지원 사업을 따내는 목적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속칭 좀비기업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모든 좀비기업들이 처음 설립부터 정부지원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부과제를 수행하다 보니 핵심 역량들의 누수가 심해지고, 점점 핵심 사업진행은 늦어지다 보면, 결국 계속해왔던 정부지원 사업에만 의지하게 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창업자 분들이 좀비기업을 목표로 창업을 하신 것이 아닌 만큼 지원금과 같은 유형적 이익만을 보시지 마시고, 핵심역량 누수와 같은 무형적인 비용들 고려해 신중하게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길 부탁드립니다.

※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은 스법센(스타트업을 공부하는 청년 변호사 모임한국법조인협회 스타트업법률센터)과 벤처스퀘어가 진행하는 연재물이다스법센은 법률 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과 사업모델성공 케이스에 대해 공부하는 변호사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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