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고려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은…

[스타트업 리걸클리닉] 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이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다수 창업자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정부지원대출 및 창업지원사업의 도움을 받더라도 사업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인허가,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을 집행하다 보면 초기자본이 금세 소진되곤 합니다. 결국 외부로부터의 투자유치가 막히거나 수익창출이 늦어질 경우 대표자는 추가 자금조달을 위해 개인 명의로 카드론, 사금융 등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그와 같은 임시처방에도 사업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다면 회사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재도전을 위한 후퇴, 법인파산을 고려하라’=일부 유명 벤처 창업자들이 경영위기 상황에서 해외로 도피하나 잠적하는 등의 “야반도주” 일화를 심심치 않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표자 입장에서 연체로 인한 금융기관의 독촉과 암울한 미래로 인해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정일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는 가지만, 채권자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출금융기관 또는 추심업체들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사실적·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고, 회피기간동안 가중된 이자와 지연손해금, 체납세금 등은 창업자들의 새로운 시작과 도전에 더욱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봉책보다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숨 고르기 방법, 즉 법인파산 절차를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고려해봄직 합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중 어떤 절차가 맞을까요?’=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채무를 경감 또는 면책 시킴으로써 재도전 또는 새로운 시작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① 법인회생과 ② 법인파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법인회생제도는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서,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가 경영권을 유지하며 회사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고,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분할해 상환하고 일부 채무는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에 기대어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② 법인파산제도는 회생이 어려운 법인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해 전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행하는 방법으로, 채무의 확정과 변제 및 채권자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주도하게 됨에 따라 대표자 등이 채권자로부터 압박을 받거나 시달리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법인 재산과 사업의 종국적인 정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창업자가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데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회생이 한시적인 자금경색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파산은 그 시점 회사가 보유한 재산으로만 채무를 갚고 면책 받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에 비추어 투자유치 또는 수익창출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업에 재도전하기 위한 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법인파산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인파산 선택 후 유의할 점’=파산절차는 그 당사자인 법인, 즉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리되는 것에 불과하지, 대표자 내지 임원 등 개인이 회사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이나 물상보증과 같은 책임까지 면책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대표자 등은 법인파산 절차와 함께(또는 이어서) 별도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대표자 등은 법인을 위한 연대보증 또는 물상보증 의사결정시 이런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법인파산 단계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뒤 대표자 등이 자신과 친분관계가 존재하는 채권자들에 대해만 채무를 선별적으로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변제 받은 채권자는 이를 원상회복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설립 초기 어려운 시기를 함께 했던 근로자들에 배려입니다.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근로자들도 법인의 재산으로부터 체불임금을 변제 받을 수 있지만, 파산신청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청에 대표자 등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해 대표자 등은 처벌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절차를 진행할 요량이라면 회사의 자산을 모두 소진하기 전에 신속하게 파산신청으로 나아감으로써 임금채권의 변제를 위한 기초를 확보해 두고,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지급을 위한 협조를 약속함으로써 그들의 관용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희망’=처음부터 ‘파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파산에 따라붙는 ‘면책’이라는 단어로 인해 법인파산을 결정한 경영자를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지는 않을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이라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법인파산이라는 선택이야 말로 내일을 위한 최선의 준비가 될 수 있고, 현재 이행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파산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재도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은 스법센(스타트업을 공부하는 청년 변호사 모임한국법조인협회 스타트업법률센터)과 벤처스퀘어가 진행하는 연재물이다스법센은 법률 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과 사업모델성공 케이스에 대해 공부하는 변호사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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