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두나무는 비상장 주식 통합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비상장 주식 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상장 주식 매매를 중개해 비상장 주식 거래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고 혁신 기업의 모험자본 유치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번거로움 없이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원스톱으로 주문을 제출할 수 있게 되며 편익을 위해 당사자간 이용하는 증권사가 다른 경우에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 하반기 블록체인 기반 주주명부관리 시스템 시범 서비스를 개시해 매도, 매수인 신원 확인과 명의개서 전 과정을 분산원장 기술 기반으로 자동화할 계획이다. 이후 플랫폼 내 거래 가능한 종목 범위 50만 종목 규모로 추정되는 통일주권 미발행 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두나무 측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비상장 주식 투자자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취지에 부합하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여 혁신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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