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위한 절세 노하우 ‘벤처기업법 등 특례 적용은…’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7세기에 들어서면서 서방에 이슬람제국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세금 감면 정책 덕분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로마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으며 주민의 대부분은 기독교 신자였는데요. 로마제국은 기독교의 교회와 손잡고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하였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은 과중한 세금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마호메트는 이들에게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인두세를 면제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인두세 때문에 고생하던 기독교인들은 앞다투어 이슬람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금에 대한 혜택은 평생 고수하던 종교도 바꾸게 할 만큼 절실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세액감면 및 공제 등의 특례로 조세에 대한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기 마련이겠지만 정부가 스타트업에 대해 부여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절세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법률자문을 통해 만나본 창업자들 중 많은 수가 이러한 조세지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뻔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창업자들은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을 ‘세금’으로 꼽으면서도 여력이 없는 탓에 ‘절세’ 방법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누군들 세금을 달가워하겠냐마는 창업 초기는 기업이 본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전이니 창업자들이 체감하는 세금에 대한 부담감은 실로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업자들은 창업 초기에 “절세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에 소개되는 법령들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벤처기업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이른바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경우 그 행사이익 중 3천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은 세금 감면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관련 조세지원 내용 법령
벤처기업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취득세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1항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2항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한도: 3천만 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소득세 분할납부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벤처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 지방세 3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 그리고 스타트업에만 제공하는 세금 감면 혜택은 아니지만, 기업운영 중 고용을 증대한 경우 창업자분들이 반드시 절세 방법으로 활용해야 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도 있습니다. 청년 정규직 고용을 증대한 경우 증가한 인원수 당 1,100만 원의 세액 감면(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 원), 청년 외 상시 근로자 고용을 증대한 경우 증가한 인원당 700만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 원)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중소기업
수도권 수도권 밖
상시근로자 700만 원 770만 원
청년 정규직, 장애인 1,100만 원 1,200만 원
공제기간 해당 연도 포함하여 3년간

 

◇ 그밖에도 다음과 같이 다양한 조세특례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지면이 부족하여 간단히 소개하니 창업자들께서는 각 사정에 맞는 항목이 있는지 살펴본 뒤 처한 상황에 맞는 혜택이라면 더욱 꼼꼼히 챙겨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첨단기술기업 또는 등록한 연구소기업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 등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출자 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 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 자녀에게 창업자금(30억 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고용 시 50억 한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 후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재기 중소기업인의 경우 체납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동안 징수유예도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창업을 통해 성장하려면 매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 초기에는 이보다 먼저 세금 등의 지출을 줄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스타트업의 기업 환경은 국내외 경기 악화 및 코로나19의 대유행 등으로 인하여 유례없이 큰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바 스타트업 창업자가 절세의 지혜를 발휘하여 이 위기를 적극적으로 헤쳐 나가는 데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은 스법센(스타트업을 공부하는 청년 변호사 모임, 한국법조인협회 스타트업법률센터)과 벤처스퀘어가 진행하는 연재물이다. 스법센은 법률 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과 사업모델, 성공 케이스에 대해 공부하는 변호사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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