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코스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 중단하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성명을 내고 통신망 사업자의 망품질 의무를 부당하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전가하고 전용회선 등 설비를 강제 구매하도록 하는 등 CP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제한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망품질 유지는 통신사 본연의 의무이며 불공정 개정으로 디지털 국가 경쟁력을 역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정부가 이용자 보호와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 글로벌 CP에 대한 대책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망중립성 원칙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법률 개정안과 정책을 추진한다며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의도와 달리 오히려 국내 IT 기업에 족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 성명에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전가하는 본 개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국내 IT기업과 스타트어업에게도 부당하게 망품질 유지 의무를 전가하는 법안으로 망중립성이 훼손되어 거대 통신사에 대해 국내 1만 5,000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더 열악하고 부당한 지위를 부여할 우려가 있어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공동 성명서 원문이다.

국회와 정부는 디지털전환 시대에 국내 IT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법 개정을 전면 중단하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이하 벤기협)와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통신망 사업자의 망품질유지 의무를 부당하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전가하고, 전용회선 등 설비를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CP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망품질 유지는 통신사 본연 의무, 불공정 개정으로 디지털 국가경쟁력 역행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관리하며 관련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통신사이며 따라서 망품질을 유지할 의무는 통신사 본연의 업무인 바, 오히려 디지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망품질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투명한 망비용 책정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 CP인 IT기업과 스타트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 생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CP가 콘텐츠 생산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사는 망품질 유지 및 적절한 투자 그리고 투명한 망비용 책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망중립성 유지와 공정한 네트워크 질서를 견인해야 한다.

인터넷 산업은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운동장에서 국가나 인종, 성별이나 언어의 장벽 없이 무한 경쟁을 겪으며 성장과 소멸을 거듭하고 있고,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들은 창의적 아이디어의 바탕에 기술적 혁신을 보태어 고군분투하고 있다.

  1. 본 개정은 해외기업에 대한 규제의도와 다르게 오히려 국내 IT기업들에게 족쇄가 될 것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이용자보호,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 및 글로벌 CP에 대한 대책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망중립성 원칙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인터넷 기업에게 통신사 본연의 임무인 통신망 품질을 유지하라는 것(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트래픽 양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과 자율적 경영판단에 따를 설비투자 형태를 형식적·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에게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한 관리적·경제적·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은 헌법에 따른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며 통신사에게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계약상 불리한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하며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같은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망중립성의 대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서버설치 강제나 역외조항도 국제법의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갖춘 내용에 한해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1.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전가하는 본 개정을 전면 중단하라

정부가 목표로 하는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할당 받고 독점적 지위에서 망을 관리하며 정책적인 수입과 혜택을 받는 통신사에게만 제도적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시라도 안주하면 언제라도 기술적으로 도태되고 서비스적으로 이용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는 환경에서 기술과 서비스혁신으로 생존하여야 하는 CP, 스타트업 등 창업자들에게 기업할만한 공정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와 같이 통신사에게는 망품질 유지와 망중립성의 최소한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게 하고, IT기업과 스타트업에게는 공정한 바탕위에 디지털 혁신을 견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인터넷생태계를 살리는 최소한의 길이다.

이에 인기협, 벤기협과 코스포, 그리고 인터넷 기업들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통신사와 해외기업간의 분쟁해결을 이유로 오히려 결과적으로 국내 IT기업과 스타트업에게도 부당하게 망품질유지 의무를 전가하는 법안은 망중립성을 훼손함으로써 거대 통신사에 대하여 국내 15천개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더욱 열악하고 부당한 지위를 부여할 우려 때문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천명한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CP와 통신사 각각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장해주길 간절히 요청한다.

  1. 5. 4.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벤처기업협회,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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