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벤기협·코스포 “인터넷산업 규제법안 국회통과 유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3개 단체가 5월 20일 인터넷산업 규제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3법 개정에 대해 학계나 언론, 스타트업과 관련 단체, 기업과 시민사회 단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국회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제하고 이용자 편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n번방 사건처럼 인터넷상 범죄 행위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범죄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인터넷 기업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실제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적극 공감해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개정이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아니며 서비스 안정성 확보라는 모호한 용어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관련 시장과 망중립성 원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논란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입법과정에서도 법률 개정안이 법률을 규정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맞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달라고 요구했으나 n번방 재발방지대책, 해외CP 규제를 통한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해소 등을 명분으로 앞세워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만 집중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부가 입법과정에서 밝힌 내용에 따라 시행령 등이 준비되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개정안이 인터넷산업과 국민에게 끼치게 될 영향을 분석해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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