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언론보도 피해로부터 구제받기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이제 막 시작한 벤처기업이 넘어야할 장애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소수의 창업자들이 어렵게 뜻을 모아 벤처기업을 설립한 뒤,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는 것으로 기업의 닻을 올릴 것이고 그 후 그 벤처기업이 항해하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제품이나 벤처기업이 언론의 관심을 받고 기사화될 수 있다면 제품 등을 홍보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하여 투자를 받을 때에도 언론·미디어 기사는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언론이 벤처기업이나 제품을 제대로 알리는 기사를 써서 벤처기업을 도와주기는커녕, 잘못된 보도로 벤처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나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벤처기업에 대해 큰 피해를 주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아직 벤처기업은 땅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지 못한 단계에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대처방법을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끝내 이 잘못된 언론보도라는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도 많다 할 것입니다.

스타트업 운영자라면 언론·미디어 홍보에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부당하거나 잘못된 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불측의 언론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스타트업 운영자가 기억해두면 좋을 언론피해 구제절차를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제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매체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의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정·중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구입니다.

만일 언론매체에 의해

  • 벤처기업의 제품이나 기업과 관련된 인명이나 지명, 통계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가 이루어지거나
  •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허위사실이 보도되거나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을 보도하여 기업이나 그 대표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  사실을 부당하게 과장하여 그릇된 보도를 한 경우
  •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벤처기업이나 그 대표자에 대한 나쁜 인상을 심어주는 왜곡·과장 보도가 게재되었거나
  •  이해관계가 다른 업체와 다툼 또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를 한 경우
  •  벤처기업의 행위가 법률 위반이라고 보도하거나 대표이사 등을 범죄혐의자나 범인으로 보도하였으나 그러한 법위반 사실이 없거나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회사 또는 그 당사자의 승낙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대표자나 직원의 초상, 음성, 사생활, 성명을 보도하거나 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사가 발표된 경우
  •  벤처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이 언론보도를 통해 일어난 경우라면

벤처기업은 이러한 인격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위 언론중재위원회에 상담하거나 전자우편이나 전자신청시스템 또는 우편 및 방문의 방법으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조정 및 중재신청을 하여 그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정보도 등의 피해구제는 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언론사와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시 위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벤처기업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객관적, 법률적 입장에서 심리하여 그 피해유형에 따라 다음 네 가지의 피해회복을 명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이해와 화해를 이끌어내는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가 직접 종국 결정을 내리는 중재로 분쟁을 해결합니다.

  • 정정보도 :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언론사가 스스로 기사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는 정정기사를 게재(또는 방송)하게 하거나
  • 반론보도 :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대표자의 요청에 의해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피해기업 또는 대표자의 입장을 보도하게 하는 것으로 실제 기사와 같은 형식의 기사를 게재하게 합니다.
  • 추후보도 : 언론에 의하여 기업 또는 대표자가 법률 위반 사실이 있다거나,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이후 무죄판결 등 혐의나 법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로 하여금 그 사실을 게재(또는 방송)하게 하고 언론사로 하여금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피해기업 또는 그 대표자에게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신청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벤처기업 운영자들은 조정이나 중재 신청기간의 존재를 기억해두었다가 피해발생 즉시 신청하는 등 그 기간을 확인한 뒤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정 또는 중재

신청기간

정정 · 반론 · 손해배상 청구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후보도청구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개월 이내
언론사에 직접 구제를 요청했으나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 언론사와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요즘 소비자들이 벤처기업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언론은 이에 대해 치열하게 취재와 보도의 경쟁을 하고, 디지털 미디어의 기술력 또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어, 벤처기업들은 언론을 통해 그 기업 또는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만큼 벤처기업의 인격권이나 기업 운영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들은 시간과 비용 등의 이유로 그 피해를 구제받기를 주저하곤 합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막대한 파급력을 가진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통해 유발한 피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위와 같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비교적 간편하지만 법률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벤처기업의 운영자들은 이러한 제도의 존재사실만이라도 빠르게 기억해두시기를 권합니다. 그리하여 장래에 불측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적절한 피해회복을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이 스타트업·벤처기업 운영자들이 때때로 맞닥뜨릴 위기를 적극적으로 헤쳐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은 스법센(스타트업을 공부하는 청년 변호사 모임, 한국법조인협회 스타트업법률센터)과 벤처스퀘어가 진행하는 연재물이다. 스법센은 법률 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과 사업모델, 성공 케이스에 대해 공부하는 변호사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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