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맨의 스타트업 가이드]회사,너의 이름은? 법인상호 정하기

“상호(법인명)”를 정하는 것은 아마도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은 뒤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상호에는 통상 사업주의 이념이나 창업정신과 같은 추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이나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구체적 의미까지도 집약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트렌디한 상호 네이밍이 사업의 성패까지 좌우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마음에 꼭 드는 상호라고 하여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미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고객들이 혼동하게 함으로써 유무형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겠지요.
회사를 설립하면서 다른 사람이 먼저 선점한 상호를 사용할 경우, 법인설립등기 신청시 상호를 수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 운이 따라주어 무사히 법인설립을 마치더라도 상호사용금지 가처분과 같은 생소한 법적 조치와 마주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의 상호(법인명)를 정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1. 우선 같은 등기 관할구역 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법인설립등기를 통해서 상호를 등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상법 제22조에 따라, 법인의 본점 사무소가 위치한 주소를 기준으로 같은 등기 관할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를 가진 법인이 있다면 그 상호는 다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치열한 고민 끝에 최종적으로 결정한 상호를 이미 같은 등기 관할구역 내의 다른 법인이 사용하고 있어서 쓸 수 없다면 참 허탈하겠지요. 그러므로 상호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같은 등기 관할구역 내 동일 상호 사용여부를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 결과 같은 등기 관할구역 내 동일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 없다면,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된 상호 확인 방법>

1. 관할 등기소 찾기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 접속합니다.

② 좌측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를 클릭합니다.

③ 안내에 따라 본점소재지 기준 관할등기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관할 등기소 내 중복되는 상호가 있는지 검색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 접속합니다.

② 좌측 하단 “법인상호 검색” 클릭합니다.

③ 우측 박스에서 “관할등기소(앞서 “1. 관할 등기소 찾기”에서 파악한 설립될 회사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를 선택합니다.

④ 우측 박스에서 “검색어”에 원하는 상호를 입력합니다.

⑤ 원하는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가진 회사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2. 상호(법인명)을 정함에 있어 지켜야 하는 몇 가지 규칙

가. 한글 상호(법인명)

법인의 종류(주식회사, 유한회사 등)를 상호(법인명) 앞 혹은 뒤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Ex) 주식회사 최앤리, 최앤리 주식회사

한글 법인명은 중간에 띄어쓰기 넣을 수 없고, 특수기호를 사용하거나 영어 및 숫자를 혼용할 수 없습니다.
Ex) 주식회사 최 앤 리 (불가능), 주식회사 최&리 (불가능), 주식회사 Choi앤리 (불가능)

나. 영문 상호(법인명)

한글 법인명과 달리 영문 법인명은 반드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외국법인과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문 법인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시 미리 영문 법인명까지 정하여 등기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영문 법인명은 한글 법인명과 발음이 동일한 경우에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Ex) 주식회사 경복궁 – Gyeongbokgung Inc.

따라서, 한글 상호의 뜻을 영문으로 번역한 단어는 영문 법인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호의 일부가 업종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의미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Ex) 주식회사 너와우리 – you and us Inc. (불가능)
Ex) 주식회사 우리전기 – Woori electronics Inc. (가능)

영문 상호에는 한글 상호와 비교할 때 빠지거나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Ex) 주식회사 최앤리 – Choi and smart Lee Inc. (불가능)

한글상호 발음을 이니셜로 표기하거나, 한글 상호를 영어로 풀어서 기재할 수 없습니다.
Ex) 주식회사 월드트레이드센터 – WTC Inc. (불가능)
Ex) 주식회사 더블유티씨 – World Trand Center Inc. (불가능)

다만, 영문 법인명은 띄어쓰기, 대소문자의 차별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Ex) 주식회사 최앤리 – Choi and Lee Inc. (가능)

위에 설명 드린 내용들을 기억해 두시고, 벤처스퀘어 독자님들은 모두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생각해낸 바로 그 상호,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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