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투자시 ‘이것’은 필수

 

스타트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신주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주의해야하는 점에 대해 알아보자.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에 유의···전환사채 등 지급명세서 제출 필요

투자유치는 신주나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같이 주식(보통주나 우선주)으로 투자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 ’채권’으로 투자 받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수라는 것을 기억하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환사채 등 지급명세서는 발행일이 속한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필요

지급명세서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면 4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발행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예를 들어 10억을 전환사채로 투자 받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2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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