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게 있어 재무제표는 융자, 투자, 정부지원사업 등의 자본조달 시점마다 제출해야하는 중요 서류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정부지원사업에서는 부채비율이 중요하며, 융자에 있어서는 자본금 및 매출액 혹은 부동산 유무도 중요하다. 투자유치 시점이 되면, 보다 건전한 재무제표 구성이 되야 하는데 이미 지난 거래의 기록인 재무제표의 내용을 일순간 정리하거나 고칠수는 없기에 중장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들어 갈 지에 대한 계획도 매우 중요하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거나 준비중인 대표님들께 이 칼럼의 주제는 “창업 후 만 3년간 겪은 스타트업 대표의 재무관리 경험담” 이며,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창업 한 지 만 2년이 되지 않은 대표님들 중, 회계/세무/재무 관련하여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전문서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쓰는 글 이다. 이번 칼럼에서 다룰 내용은 인건비 항목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직원의 근로소득과 관련된 ‘연말정산’ 에 대한 내용이다. 연말정산의 원리 연말정산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배경이 되는 원리들이 필요하며, 아래의 순서로 다루고자 한다.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원천세 연말정산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 쉽게 말해, 개인이나 민간기업이 개인의 삶을 영위하거나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개인이나 민간기업의 자본이나 인력으로 하기 어려운 국방, 치안, 도로, 공항, 전기/난방/수도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등을 구축 및 운영해주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세금 이라는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개인의 경우 벌어들인 소득 중 일정부분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개인이 버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라고 하며,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즉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분들이 정부에 내는 소득세를 말한다. 원천세 원천세의 정식명칭은 "근로소득원천징수세" 이며, 개인이 받는 근로소득의 지급원천처인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을 미리 징수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왜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회사가 굳이 내주겠다는건 지가 궁금하다. ① 첫번째 이유는, 세금의 신고납부는 일정한 기간동안 이루어지는데, 만약 원천세 형식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날에 전국의 직장인 분들이 세무서나 홈택스 홈페이지에 세금 신고를 하려고 미어터져 업무마비가 될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들의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징수, 대납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② 두번째 이유는,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보증때문이다. 돈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어느 한쪽이 준 적이 없다거나 받은적이 없다고 우기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라는 제3자(정부)가 개입해서 거래 사실을 보증해 주는 개념. 공증과 같은 논리라고 봐도 무방하다. 위 내용이 원천세의 납부원리 라면, 아래의 내용은 원천세의 징수 원리에 대한 내용이다. X1년 초에, 앞으로 1년간 한 직장인이 벌어들일 근로소득에 대비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1년 간 지출하게 될 추정비용을 산정하여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를 한다. 즉, (년간소득-추정년간비용=)추정년간이익 에 대해 매월 로 분할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다. X1년 근로소득세는 원래 X2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에 해야 하나,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 X1년 중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모든 세금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게 아니라, 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과세를 한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의 정식명칭은 "연말에 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 에 대한 정산" 정도가 될 것 같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원천세란 기본적으로 추정계산으로 인한 세금이며, 따라서 이 추정값을 확정 할 필요가 있다. 즉 X1년 말이 되었을때 X1년 초에 추정해서 월별로 분할해서 징수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1년 이 지난 후에 정산을 해 보는 것이다. 연말이 되어 돌아보니 년간 지출한 실제비용이 추정비용보다 컸다면 실제이익이 추정이익보다 작아서 세금을 덜 냈어야 하는것이니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년말이 되어 돌아보니 년간 지출한 실제비용이 추정비용보다 작았다면 실제이익이 추정이익보다 클 것이므로 세금을 더 냈어야 하는것이니 추가납부를 하게 되는 것. *위에서 언급한 대로 추정치는 소득이 아니라 비용이다. (원천세: 근로소득자가 1년 간 지출하게 될 추정비용을 산정하여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 이러한 연말정산의 원리를 이해하면, 인건비와 관계된 세금의 원인이 정부때문인지(소득세율 등) 회사 때문(년간 급여지급액)인지 근로자 때문(근로자 개개인의 1년간 지출비용)인지 파악 할 수 있고, 인건비정책이나 현금지출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로 원천세와 함께 매월 징수되는 4대보험은 이익(수익-비용)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수익’에 대한 과금 체계이기에 ‘정산’이라는 개념이 없고, 다음 년도에 반영하여 조정 해 나가는 형태를 가진다. 4대보험이 수익에 대해 과금하는 이유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둔 세금이 불특정 다수에 쓰이는 것’ 과 달리, ‘해당 보험료를 지급한 자에게 그 혜택을 주기 때문’ 이라는 배경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