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 지침서’ 발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공동으로 펴낸 지침서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에 발맞춰 투자자와 사업자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지침서는 법무·세무·회계 지침과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담았다. 투자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서는 암호화폐 투자 방안을 제시하고 해외 암호화폐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규제 이슈와 암호화폐 투자 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세무·회계 지침에서는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상세히 다루면서 암호화폐 투자자의 회계처리 관련 사항을 소개했다.

사업자 대상 법무 지침에서는 특금법의 주요 내용인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신고 의무와 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를 비롯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세무·회계 지침에서는 사업자가 영업활동에서 보유하게 되는 자기 자산과 고객 자산의 거래를 회계 상에서 적절히 인식·평가하고 세무상 신고·납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이 신생 자산군이다보니 지금까지 구체적인 법령이 없어서 투자자나 사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 특금법 시행 후 발생되는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침서를 수정·보완함으로써 가상자산투자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문 : https://www.tokenpost.kr/article-56598 / 선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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