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 전환 시 세금혜택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를 단순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새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업의 연속성과 세금혜택을 위해 법인전환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현물출자로 전환하는 방법과 사업양수도로 전환하는 방법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현물출자로 전환하는 방법
현물출자는 금전이 아닌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법인에 출자하고 해당 법인의 신주를 그 대가로 받는 것
2)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전환하는 방법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 영업권 또는 부채 등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 이 때,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일부 사업양수도와는 구분되며 세금 혜택이 존재한다.
자산, 부채의 규모가 크지 않은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 중 사업양수도의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 현물출자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에 비해 그 절차가 훨씬 간편한 이유로 보다 선호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사업양수도의 방법 중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세금혜택과 실무상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1.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세금혜택

(1) 부가가치세 절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일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 양도소득세 절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경우 양도소득을 이월과세신청 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다.

1) 이월과세
이월과세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포괄적양도하는 사업양수도를 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월과세를 적용 받게 되는 경우, 소득세에서 법인세로 세목이 변경되며 양도소득세 납부시기를 미래로 미루는 것이므로 납세자에겐 유리하다.

2) 적용요건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여야 하며, 전환되는 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된다. (시행령 제29조 제3항).
②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 순자산가액이란 양도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양수도를 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후관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전환법인이 해당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② 해당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기 (2)의 2)적용요건을 만족하는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 시, 전환된 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포괄적 사업양수도시 실무적 유의사항

포괄적 사업양수도시 실무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모든 자산과 부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하며,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때, 모든 채권자에게 개인의 채무가 법인으로 이전되었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한다.
(2) 개인사업자로서의 결산과 폐업을 완료해야한다. 개인사업자로서 결산이 완료된 기말장부의 금액이 법인사업자의 기초 장부가액이 된다.
(3)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이므로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각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할 항목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 여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미리 절차와 세금 효과를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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