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잘’ 받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

 

스타트업 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투자 유치 소식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투자를 잘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라는 콘텐츠는 많으니 반대로 투자유치 과정에서 회계적으로, 재무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소개한다.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배우자, 가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 등을 말한다. 투자자는 대표이사 또는 임원진과 경제적으로 연관된 상대방과의 거래는 선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장난감을 판매하는 스타트업이 마케팅 활동을 위해 영상제작 외주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데, 영상제작 회사의 대표가 장난감 스타트업의 배우자인 경우다. 심한 경우는 장난감 리뷰 명목으로 자녀가 있는 본인의 동생 부부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대표이사 또는 임원진의 특수관계인에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투자할리 만무하다.

2) 거래처가 불분명하거나 적격 증빙이 없는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란 회사로부터 현금 지출은 있었으나 그 거래처가 불분명하거나 적격 증빙이 존재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처리해 놓은 계정을 의미한다.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과는 전혀 무관한 법적 실체이기 때문에 모든 자금의 지출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유와 분명한 지급처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회사나 대표이사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프리랜서나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받았는데 상대방이 현금 결제를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담당자나 대표이사는 법인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야 하고 이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현금 지급분에 대해 세무 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걸 원하지 않으니 이런 거래가 발생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은 너무나 빈번하다. 다만, 이런 상황을 회사에서 잘 정리하여 적절한 회계처리를 한다면 비록 세무상 불이익은 일부 받겠지만 적어도 가지급금은 쌓지 않고 재무제표를 관리할 수 있다.

3) 비상장주식 가치를 마음대로 산정하여 거래하면 결국은 훗날 리스크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투자하는 기업의 가치와 과거 거래된 가치를 비교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많은 스타트업이 주식가치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아무런 기준도 없는 주식거래를 여러차례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누구에게는 주식을 액면가 5,000원에 팔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동일한 주식을 비슷한 시기에 10,000원에 파는 경우다. 주식거래라는 것이 당연 개인과 개인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문제될 것 없지만, 특수한 상황에 누군가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기 위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커질수 있고(증여세 등) 이러한 거래가 아무런 기준 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꺼려질수 밖에 없다.

4) 세무 리스크 관리(특히 부가가치세, 원천세)
세무 리스크 자체가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신고는 기업의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일정 수준 이상은 잘 관리해서 체납 내역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과도하게 복잡한 거래는 피하는것이 좋다.
가장 심플한 거래는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는 것이다. 그런데 스타트업 특성상 기존 전통적인 거래구조 보다는 새롭고 독특한 거래 구조가 많기 마련이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은 당연 아니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돈의 흐름이 과도하게 복잡하다면 이는 분명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거래방식이 너무 다양하고 거래의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다면 결국은 수익 배분이나 매출 인식, 비용 지급 등의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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