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개발사, 과징금·과태료 1억···개인정보법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4월 28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하여 총 1억 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루다’ 서비스의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주장하는 이용자들은 개발사인 ㈜스캐터랩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시민사회단체들도 정부에 민원 등을 통해 처벌 및 시정을 요청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스캐터랩은 자사 앱 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이루다’ AI 개발과 운영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캐터랩은 ‘이루다’ AI 모델의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에 포함된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지 않고 약 6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문장 94억여 건을 이용했으며, ‘이루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는, 20대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문장 약 1억 건을 응답 DB로 구축하고, ‘이루다’가 이 중 한 문장을 선택하여 발화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이 ‘이루다‘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를 이용한 것에 대하여,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신규 서비스 개발을 포함시켜 이용자가 로그인함으로써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만으로는 이용자가 ’이루다‘와 같은 신규 서비스 개발 목적의 이용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규 서비스 개발이라는 기재만으로 이용자가 ‘이루다’ 개발과 운영에 카카오톡 대화가 이용될 것에 대해 예상하기도 어려우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등 이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스캐터랩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을 벗어나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AI 기술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AI 개발자나 운영자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AI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발표하고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AI 기술 기업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AI·데이터 기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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