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개인과 달리 법인은 회계기간을 3개월, 6개월 단위 혹은 3월 말, 6월 말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12월 결산법인이 대다수로 3월 말 법인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한다.

1. 법인세

회계기간이 종료되면 법인은 결산을 실시하게 된다.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한 해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살펴보게 되는데, 경영 성과는 ‘손익계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 계산의 기초자료가 된다.

법인세는 한 회계기간 동안 벌어들인 법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소득과 회계상 이익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세무조정’이다.

2. 이월결손금

흑자전환에 성공하는 순간, 법인세를 바로 납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견뎠던 손실을 먼저 보상받게 된다. ​

한 회계연도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세무상으로는 ‘결손금’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결손금이 차기로 이월된 것을 ‘이월결손금’이라고 하고, 법인세는 10년 전​에 발생 한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해 준다(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 적용).

​쉽게 설명해 1년 ~ 10년 동안의 누적 결손금이 100원이었고 드디어 흑자전환으로 120원을 벌어들였다면, 120원이 아니라 그 동안의 이월결손금 100원을 먼저 공제 후 20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3. 결손금 소급공제

손실이 계속 발생하다가 이익이 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이익이 먼저 나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익이 나서 법인세를 먼저 납부했는데, 다음에 손실이 나게 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신청 할 수 있다. 전년도에 100원의 이익이 나서 법인세를 납부했고, 올해 50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50원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돌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4. 이월세액공제

스타트업이 적용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너무나 많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고용이 증가할 때마다 400만원 ~ 1200만원의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데, 고용 인원의 증가가 필연적인 스타트업에게 너무나 유용한 세제혜택이 된다.

​회사가 손실이 나서 납부할 법인세가 없더라도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0년간 이월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손실이지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 이월하여 내년, 내후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월 가능 한 대표적인 세액공제에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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