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출자전환시 고려할 사항

스타트업은 설립 초기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임원 또는 주주로부터 자금을 입금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임원∙주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은 재무제표상 부채에 해당하는 ‘가수금’으로 처리하는데, 가수금이 누적되면 부채비율 증가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고 세무당국의 탈세의혹(매출누락을 의심)으로 인해 세무조사 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1. 가수금 출자전환(증자) 절차

(1) 유상증자 및 상계 절차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그 납입을 회사의 동의 하에 채권과 상계 가능하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이사회 or 주주총회결의로 가수금 출자전환(증자) 결의
  • 법인과 채권자 간 상계절차에 관한 합의, 동의 진행
  • 주금납입과 가수금 변제를 상계처리 한다는 상계 계약서 작성
  • 주식배정, 주식청약, 인수절차 진행
  • 등기접수

 (2) 등기신청 및 필요서류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2주 내로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 신청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된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이사 과반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신주 인수인(가수금 채권자)의 보통도장
  • 정관 및 주주명부
  • 가수금 증빙서류(재무제표/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금증 등, 회계사/세무사 날인필요)

2.  출자전환 시 세무이슈

  • 주식의 발행가액

가수금 출자전환 시 주식의 발행가액은 주식의 시가에 의해야 한다.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 후술하는 법인세 및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매매사례가가 있는 경우, 매매사례가 적용). 비상장법인의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채무면제이익(법인세)

채무자(발행법인)는 주식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큰 경우,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와 발행가액의 차이만큼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가 증가한다.

  •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불균등증자로서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채권자(출자전환자) 및 그 특수관계인은 출자전환 전후 주식가치 변동분에 대해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이슈가 발생한다.

  • 시가>발행가인 경우, 출자전환자에 증여세 과세
  • 시가<발행가인 경우, 출자전환자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본인과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50% 초과)가 된 때에는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즉, 출자전환으로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자산(부동산, 회원권 등)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 등록면허세

유상증자 시 등록면허세(증자자본금의 0.4%) 및 교육세(증자자본금의 0.08%)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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