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법인설립(2)

법인명(Company name) 결정

미국법인의 사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주의 요구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특정 주들은 법인명에 특정 단어가 포함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택한 사명이 나중에 다른 주에서도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가능한지 여부까지 미리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50개 주의 모든 요건을 다 확인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주요한 비즈니스 지역이 포함된 몇 개 주의 경우는 검토를 해두는 것을 권장한다). 사명은 법인설립에도 필요하지만 홈페이지 도메인으로 사용가능 여부나 유사상표 등록여부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명은 나중에 상표등록 가능성과도 연결시켜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 및 사규(Bylaws) 작성

가장 핵심적인 절차로써, 법인은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 또는 일부 주에서는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 제출되었을 때 비로소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신규설립 스타트업의 경우에만 아주 간략한 수준으로 작성되더라도 무방한데,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 중에는 설립자에 대한 정보, 송달 등을 위한 등록된 대리인에 대한 정보, 법인의 주소, 주식의 종류(설립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보통주만 포함), 주식의 수, 액면가액 등이 포함된다. 보다 자세하게 작성할 시에는 의결권에 관련한 사항, 이사들의 책임과 면책 조항 등을 포함시킬수도 있다.

사규(bylaws)란, 법인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규칙을 서면화시켜둔 것으로,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포함시킨 해당 조직의 기본헌법 같은 존재라 생각하면 쉬울 것 같다. 따라서 내가 어떤 법인이 어떻게 조직이 되어있고 각 세부 조직이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이사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해당 법인의 사규를 보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법인이 자연적인 생물은 아니지만 법률상으론 생물이기 때문에 사규라는 것이 결코 모든 법인에 적용될 수 있는 템플릿과 같은 것이 존재하기란 어렵고 각 조직, 상황에 따라 맞춤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규에 필수적으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해진 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가급적이면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는 언어로 자세하게 작성할 것을 권한다. 일반적으로 이사회나 주주총회 관련한 세부사항, 정족수 요건, 이사와 임원의 역할과 권한, 주식 발행, 주식 양도의 제한, 배당에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차터(Charter) 제출 및 후속 절차

작성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흔히 차터(charter)라고도 불리는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을 해당 주에 제출해야 한다.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 공인된 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수도 있다. 명심할 부분은, 차터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어 주정부로부터 접수통지를 받은 시점까지는 아직 법인은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법인의 자격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법인이 정상적으로 설립이 되었다면, 파운더들에게 보통주 발행, 지분 인센티브 계획 수립, 파운더들과의 무형자산들에 대한 독점적 이전계약 등 후속 절차들을 빠짐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법인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고용주 식별번호(EIN) 발급신청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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