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디즈 펀딩, 전자상거래와 분리 “책임중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 결과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적용범위가 분명해진 가운데, 와디즈가 신규 약관 개정을 통해 책임 중개 강화에 나선다. 와디즈(대표자 신혜성, www.wadiz.kr)는 지난해 8월 발표한 펀딩 서포터 보호 정책에 한층 더 강화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