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의 종류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위한 지출이 발생할 때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10% 붙여서 거래하게 된다. 이렇게 10% 추가하여 지급한 부분을 ‘매입세액’이라고 하며, 부가세 신고 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거나, 납부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특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해 주지 않는데, 부가세 신고기한을 맞이하여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1. 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발급 받지 않은 경우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그 거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일부 항목(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금액, 작성 연월일)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가세 신고 시, 매입처별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해 주지 않는다. 다만, 이 부분은 세무대리인이 처리할 부분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국세청과 해석의 차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이다. 특히, 업무무관자산의 취득 및 관리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한 제재가 존재하는데, 법에서는 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환경미화 목적 외의 서화 및 골동품 등의 예시를 들고 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업무무관성이 제기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1. 영업용이 아닌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지출

승용자동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따라서 1,000CC이하인 차량, 9인승 이상인 차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등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스타트업에서는 보기 힘든 업종이므로, 편의상 1,000CC이하인 차량, 9인승 이상인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입세액이 불공제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여기에는 구입과 관련된 비용, 임차(렌트)와 관련된 비용, 유지와 관련된 비용(주유비, 수리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부가세법은 이를 일률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다.

 

  1.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접대비도 사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나, 임직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도 일률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도 접대비로 처리하여 부가세를 공제받지 않을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부가세를 공제받을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1.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당연히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우리 회사가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관련된 모든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매입세액으로 지출한 부분은 대부분 공제받게 되나, 위와 같이 공제받지 못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 이는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앞서 설명한 1~3번 항목은 의무 불이행 성격과 이에 따른 규제 목적이 강하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법인의 비용으로도 처리할 수 없다. 1,000원에 100원의 부가세를 추가해 1,100원을 지출해도 100원의 부가세는 공제도 되지 않고, 비용처리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4~6번 항목은 본래부터 공제되지 않는 성격이다.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즉, 공제는 해주지 않는 대신,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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