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위한 직원채용 행동지침

스타트업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이고 낯설 수밖에 없다. 직원과 관련된 세무/재무적 절차도 마찬가지이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스타트업이 챙겨야 할 핵심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1. 직원채용의 형태

일반적인 직원채용의 형태는 흔히 이야기하는 ‘정직원’이다. 4대 보험도 가입하고, 퇴직금도 지급하는 그런 형태이다. 하지만 정직원이 아니더라도 ‘인건비’ 형태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급받는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각각의 방식으로 신고를 하면 되지만 그 차이점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1) 사업소득(프리랜서, 3.3%)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 이들이다. 회사와 독립적인 지위로 계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며 직원이 아닌 별개의 ‘사업자’이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자’이며, 3.3%의 세금을 떼고 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 ‘3.3(삼쩜삼)’으로 불린다. 핵심은 ‘독립적인’ 지위이며, 이러한 이유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4대보험료의 부담이 없고, 단순히 지급액만 신고하면 되므로 업무 처리가 쉽다. ‘독립적인’ 지위의 애매모호 함으로 공단 측과 논쟁이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 관련 지원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단점도 있다. 지급받는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 핵심은,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3.3%의 신고가 필요하다’이다.

(2) 일용직

1개월 이하 + ( 월 8일 미만 or 60시간 미만 ) 단기 근무자를 일용직으로 보고 있다. 위 기간을 넘어서 계속 근무 시 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며, 고용/산재는 단기간 근무라도 기본적으로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3) 기타소득

3.3%, 프리랜서와 비슷하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공급할 경우 해당하는 소득이다. 자문료, 강연료, 원고료 등이 해당한다. 역시나 ‘일시적’이라는 애매모호함과 지급할 때 공제해야 할 금액 산정에 변수가 많으므로, 해당 상황이 발생 시 세무대리인과 논의하는 게 최선이다.

2. 직원채용 행동지침

정직원을 채용하였으면 아래의 행동지침을 알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나, 직원과 연봉, 입사 일자, 근무조건 등을 확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둘, 사업장을 4대보험공단에 등록하고 근로자의 취득신고를 접수한다.
셋, 급여대장을 확인하여 소득세(원천세)와 4대보험을 공제한 ‘차인 지급액’을 급여일에 직원에게 지급한다.
넷, 원천세와 4대보험을 매월 10일에 신고 및 납부한다.
다섯, 매년 2월에 직원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영자라면 아무래도 매월 ‘어느 금액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가 골치 아프다. 이하에서 간단한 사례를 통해 정리해 본다.

매월 말일이 되기 전에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급여대장을 수령한다. 급여대장에는 급여 100, 원천세 10, 4대보험 10, 차인 지급액 80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급여일에 80만큼을 직원에게 이체하고, 다음 달 10일에 공제한 원천세 10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한다(지방세 10% 별도). 동시에 공제한 4대보험 10과 사업주 부담분 10을 합산한 20을 납부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세전 급여 100과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10, 110만큼의 현금유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110이 찢어져서 근로자, 국세청, 4대보험 공단으로 이체되니 큰 그림을 이해하면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임의로 매월 미리 납부하는 소득세이므로, 1년간 소득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다. 잘 알고 있는 연말정산이며, 2월에 진행하게 된다. 1년간 ‘미리 낸 세금(원천세)’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더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납부했다면 추가 납부하는 구조이다.

3. 직원퇴사

직원퇴사 시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급여를 확정하고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한다.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의 산식으로 계산하는데, ‘1년에 한 달 치 월급 정도가 누적되는구나’ 정도로 감을 잡으면 좋을 것이다. 퇴직금을 지급할 때도 이에 대한 신고와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차인 지급액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퇴직이 발생하면 세무대리인에게 문의 후 처리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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