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법대로 부여하고 행사해야 탈이 없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좋은 인재를 확보하려고 주식매수선택권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이른 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정확하게 부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시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어, 이러한 혜택을 모두 적용 받으려면 처음 부여할 때부터 요건을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법적 근거로는 상장기업과 일반 비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상법과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벤처기업법(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법인등기부등본에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사항이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정관에도 해당 조항이 있어야 한다. 등본과 정관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주총 결의가 통과되면 확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부여대상자와 각각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다음 사항이 등기부등본, 정관, 주총결의, 계약서에 모두 포함돼야 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사람이 특정돼야 한다. 얼핏 당연하게 들리지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 상법과 벤처기업법에서 제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에는 현금보상, 신주발행, 자기주식교부형이 있다.
  • 행사가액은 벤처기업의 신주발행은 액면가 이상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보통 시장 가격이라 불리는 시가는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부여 시점부터 최소 2년 이상의 해당 회사에서 근속이 필요하다. 계약에 따라 2년 이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 그 외 법적으로 요구되는 여러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회사와 부여대상자의 합의에 따라 여러가지 조건이 포함될 수도 있다.

세금이 고민이라면 벤처기업의 벤처기업 특례 요건부터 확인하기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 시에 한 번, 행사하여 받은 주식이 있을 경우 이를 양도할 때 한 번 더 과세된다. 신주발행형이나 자기주식교부형 행사는 현금을 받지 못한 채로 과세가 이뤄져, 행사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로서 행사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16조의 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해설이다.

1) 비과세 특례
당초에는 행사이익 중 3,000만원까지 비과세였으나 혜택이 확대되어 2022년 1월 행사분부터 5,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 분할납부 특례
행사이익에 대한 세액을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3) 양도소득 특례
행사이익을 행사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향후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에 포함하여 한 번에 과세할 수 있다. 주식을 처분할때까지 무기한 과세를 이연시켜주는 특혜로서 여러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4) 중복 적용
비과세 특례는 독립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 납부 특례와 양도소득 특례는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다. 다만, 복잡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만 한다면, 주식을 분리하여 일부는 분할 납부 특례, 다른 일부는 양도소득 특례를 적용하는 것도 일부 가능하다.

5) 특례 적용 요건
각각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중 대부분은 부여 시점부터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행사 특례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부여 시점에서부터 반드시 요건을 선행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자료는 여기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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