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라면 알아야 할 2022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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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비과세 식대 한도 상향,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 폐지 등 모두의 관심을 끄는 항목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벤처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추려보았다. 하기 내용을 참고하여 2023년부터 어느 항목을 적용할 수 있을지 가늠해보자. 단, 어디까지나 개편안이므로 실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확정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1. 법인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존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법인세율 10%가 적용되었으나,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 대해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세법상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 부담이 8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단,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 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의 경우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기존에 5개의 고용지원 제도(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세액공제, 정규직전환세액공제, 육아휴직복귀자세액공제)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증가인원 1인당 850만원(지방 95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우 1인당 1,450만원(지방 1,55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정규직 전환자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서는 1인당 1,3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도 우대공제 대상이었던 청년의 연령 범위가 만 15세부터 29세까지에서 만 34세까지로 확대되면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회복 지원을 위하여 22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일몰 예정이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만 과세형평 등을 위해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는 폐지될 예정이다.

4.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2023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된다.

5.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해 기존에는 연 5천만원 한도로 행사이익을 비과세하였으나, 2023년 행사분부터 비과세 한도를 연 2억원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적한도를 5억원으로 신설하여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것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는 비상장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스톡옵션 행사이익 분할납부특례(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 대상을 코스피 및 코스닥상장 벤처기업까지 확대시켜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6.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일반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출자금액 5% 세액공제, 엔젤투자자 양도차익 비과세, 투자 시 투자금액 소득공제 등 벤처기업 투자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창업투자회사 등의 엔젤투자자 지분 취득 한도를 증자대금의 30%로 확대하여 벤처투자를 지속 지원하고, 재투자 활성화 및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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